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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와 함께하는 ‘구청 견학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2015년 5월~연중 ※ 20명 단위로 월 2~3회 운영■ 대    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부모 등■ 내    용 ○ 통합관제센터 견학, 범죄예방 교육(또는 소방, 안전교육) ○ 민원실, 의회, 보건소 견학 및 체험활동 ○ 기념사진 촬영, 설문서 작성 등■ 신청방법: 학교 또는 그룹단위(20~25명)로 전화 신청(☎310-4741~2)
2015-04-30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4월호)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소공인 R&D자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일 2015.3.6.)개선 전: 소공인 R&D 신규사업 신청할 때 작성 서류가 많고, 정부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개선 후: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서류를 간소화(1쪽)하고, 전문가 밀착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작성 부담 해소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6857)   법령에 근거 없는 지자체 LPG 충전소 허가기준 개선 (시행일 2015.3.25.)개선 전: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용하거나, 과도한 안전거리 설정 등으로 인해 LPG 충전소 등 관련 업계의 규제로 인식개선 후: 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위임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무분별한 허가기준 강화 등을 억제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7)
2015-04-30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4월호)
Q: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지적장애인, 자폐아,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통장관리, 계약 체결 등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제9조 참조)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의료, 거주이전, 사회적 서비스 선택 등 신상보호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가정법원은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무료로 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사후에도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2015-04-30
삼락생태공원 ‘자연생태 체험학교’ 주말마다 운영
삼락생태공원 ‘자연생태 체험학교’ 주말마다 운영
    사상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자연생태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자연생태 체험학교는 7, 8월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린다. 체험학교에는 생태해설사 동아리 ‘초록모자친구들’이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삼락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두꺼비, 왕버들 등 동.식물에 대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도와준다.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상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sasang.go.kr)와 사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vt.sasang.go.kr)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삼락생태공원 중앙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회 30명 신청 가능. 한편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04회에 걸쳐 자연생태 체험학교를 운영한 결과,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1천687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창조학습과(☎310-4925)
2015-04-30
㈜SM ENG, 수술용 봉합침 전문제조업체
㈜SM ENG, 수술용 봉합침 전문제조업체
우수기업 탐방 〈39〉   신사옥 입주… 제2의 도약 다짐수출 확대.국내시장도 적극 공략연구개발에 매진 특허 6건 획득사상구 여성친화기업 선정되기도            이길수 대표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를 수술했다고 얘기할 때 흔히들 “몇 바늘 꿰맸다”고 한다. 이처럼 수술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봉합(縫合, Suture), 즉 바늘로 꿰매는 것이다. 수술할 때 꼭 필요한 의료기기인 봉합침과 봉합사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구 낙동대로 1302번길 46(삼락동)에 위치한 ㈜에스엠이엔지(SM ENG 대표 이길수)가 바로 그 기업. ㈜에스엠이엔지는 올해 1월 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 겸 공장을 준공해 최근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다. 새 사옥에 입주하면서 이길수 대표를 비롯한 115명의 전 임직원은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길수 대표는 “회사 창립 10년 만에 신사옥을 마련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 수출은 물론, 외국 브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시장의 점유율 확대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2013년 12월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일본을 비롯해 덴마크, 터키, 대만 등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 뛰어난데다 가격이 외국 제품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과용 각침에서부터 부인과용 환침, 안과용 각침, 각막용 각침에 이르기까지 1천 가지가 넘는 봉합침을 연간 2천만 개 이상 생산해,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REX POINT’, ‘CRYLREX’, ‘PDREX’, ‘REXMONO’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품질검사와 포장은 물론, 봉합침에다 가느다란 봉합사를 부착하는 정밀작업이 많아 여성(85명), 특히 주부사원들이 많이 근무한다. 회사 직원의 70%가 넘는 여성들이 일도 하고 가사도 돌볼 수 있도록 야간 잔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환경이 쾌적한 클린룸에서 일하는 데다 여성 쉼터와 체력 단련실도 운영하고 있어, 2014 사상구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는 또 ISO 9001,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으며, K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인증서)를 취득했다. 봉합침 연마기를 비롯해 봉합침 제조방법, 봉합침 성형용 금형기, 스테플러용 스테플 공급장치, 의료용 봉합사 패키지 등 모두 6건의 특허를 받았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도 받았다. 이길수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봉합침과 봉합사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우뚝서겠다”고 밝혔다.    ㈜에스엠이엔지(☎305-8016 www.sm-eng.net)
2015-04-30
불법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안내
불법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안내
   
2015-04-30
일터 정보 (4월호)
일터 정보 (4월호)
 
2015-04-30
게시판 (4월호)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기간: 5월 1일~10월 31일까지(6개월) ▷대상: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혜택: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문의: 환경위생과(☎310-4384)   성인 뇌병변 장애인 기능훈련교실▷일시: 4월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장소: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강당 ▷내용: 개별 운동기능 평가를 통한 근력, 근지구력, 균형감각 증진 운동 실시 ▷문의: 사상구보건소(☎310-4883) 난임부부 자조교실▷일시.장소: 5월 12일 오후 2시~4시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대상: 난임부부 등 30여명 ▷신청.문의: 보건소(☎310-4817)   6월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교육기간: 6월 1일~12일(교육일수 5일) ▷장소: 구청 4층 전산교육장 ▷내용: 블로그&트위터 기초, 블로그&트위터 활용, 동영상편집 기초, 동영상편집 활용 ▷교육인원: 30명씩 4개반 ▷수강료: 무료 ▷신청: 5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asang.go.kr) ▷문의: 자치행정과(☎310-4301~6)
2015-04-30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설립,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국민연금 Q&A>   Q: 사업장을 설립해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제출(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2015-04-30
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요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또 한 번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국민들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을 문제 삼아 국민들에게 정쟁을 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무상급식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고, 부유층의 자녀가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교육이 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국가에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일정금액의 급여까지도 지급하여 준다.유상급식을 예로 들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유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물론 억지스러운 논리이지만, 그만큼 4대 의무에서 만큼은 평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경상남도의 도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경상남도의 학부모 및 도민들이 유상급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종북’이라고, ‘좌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특히 이 문제를 정치 이념 또는 여, 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 자제를 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현재는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중학교에서도(일부 실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부유층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그 급식비용을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다.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바꾸고,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