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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의의
- 일정한 수 이상의 구민들이 연서(連署)로 사상구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사상구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3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의 사상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사상구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 간 -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의회의장)-서명요청기간이 지난말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 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 심사결정(14일이내), 보정(15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 각하
(의회의장) -
지방의회발의
(의회의장)
문의사항
-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주민조례 담당자(051-310-4092)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4092
- 최종수정일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