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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청원/진정
방청
- 방청권 발급 :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 발급
- 방청권의 종류 및 용도 : 일반방청 · 단체방청·장기방청권이 있다.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에게 발급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및 업무상 필요한 관서 직원에게 발급
- 방청신청: 방문, 팩스, 이메일
- 방 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 팩 스: 051-310-3319
- 이메일: doo1511@korea.kr
※ 팩스 혹은 이메일 송부 후 반드시 접수 확인 바랍니다. (☎ 051-310-3311)
- 방청방법 : 방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 성명 ·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방청권 발급
- 방청허가 거부대상 : 위험한 물품 휴대나 술에 취한 사람 · 정신이상자 · 행동이 수상한 자 · 질서유지에 방해 우려자
방청인은 다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 흡연행위, 신문 등 서적류의 열독을 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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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청원의 절차와 운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청원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방문 제출합니다.
- 청원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견을 붙여 구청장에게 이송하며 구청장은 이를 처리,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진정
- 진정의 절차와 운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진정서는 청원과 달리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 건의서 · 요망서 · 탄원서 · 문의서 ·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방문 제출합니다.
- 진정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것, 진정서가 제출된 후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진정내용에 따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회의 의결로 처리하게 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및 이송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3311
-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