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안내
- 의회운영
의회운영
소집과 회기
정례회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 이후에 집회한다
임시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정족수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회의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의결정족수
-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③ 발언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제약된 시간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언내용상의 제한도 두고 있는데 이는 의제 외의 발언금지, 타인의 모독발언, 타인의 사생활 발언금지,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금지 등이다.
-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회의공개의 원칙
-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리고 회의의 공개는 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선거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는 「방청의 자유」,「보도의 자유」,「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원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도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방청의 자유 | 방청의 자유는 지역주민이 회의상황을 직접 참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다. 그러나 회의장의 방청석 규모 및 회의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며 흉기를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재조치는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
보도의 자유 | 보도의 자유는 회의상황을 녹화, 중계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유는 방청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제한되는 방청의 자유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한 보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기초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록의 공표 | 회의의 공개는 기록의 공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회의진행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발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회기불계속의 원칙」두 가지가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그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회가 매 회기마다 독립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시킴으로써 불요불급한 안건의 제출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 하여 폐기시키는 것은 신중한 의안심의와 폐회중 위원회의 심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5대 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 국회 이후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동일한 회의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단계가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없지만 본회의에서는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議院)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거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다수결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여야 하며, 소수는 최종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정족수의 원칙 |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기 타 | [1일1차 회의의 원칙]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회의를 오후 12시 넘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기다린 후 그 다음날 0시01분에 새로운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 의원평등의 원칙]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
회의록
-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안처리 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지방자치단체장의장(구청장) 제출)
- 접수(요건확인 : 의원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장수와 서명확인)
- 의장에게보고(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제출된의안은 모든 의원에게1부씩 배부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소관상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에게 심사보고
- 1. 위원회보고
- 2. 의사일정 상정
- 3. 제안설명(제안자)
- 4. 검토보고(전문위원)
- 5.건의
- 6.토론
- 7.축조심사
- 8의결(표결)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 1. 의사일정 상정
-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3. 건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이송
- 기타안건은 가급적 빠른시일내로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20일 이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은 재의요구
- 본회의처리
- 1. 의사일정 상정
- 2.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3. 건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5일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의장이 공포))
- 대법원제소(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등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행정사무 감사
- 본회의 감사사기 및 기간결정
-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 본희의 감사계획서 승인(본희의 감사계획서 승인은 집해기관에 통보할수 있다.)
-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보고서 작성(본의회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된다. 집행기관관 본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양방향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행정사무 감사 : 조사발의(재적 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 소개, 보고, 질의답변(심문), 강평 및 산회 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집행부에 이송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 조사발의(재적 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관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경유 3일전 도달)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집행부에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집행부 의회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의 발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결정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3315
- 최종수정일 :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