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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 작성일 2021-02-26 17:48:56
  • 조회수 1150
  • 작성자 의회사무국
파일 (입법예고)부산광역시사상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hwp(21 kb) 미리보기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정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6. ~ 3. 8.(10일간)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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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4092
  • 최종수정일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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