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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164 호

수능 시험장에 ‘휴대폰’ 갖고 가지 마세요

 

 

MP3·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적발 땐 성적 무효처리

 

수능 시험장에 휴대폰, 디카, MP3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전국 1200여 곳)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이를 시험장에 들고 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도 소지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샤프 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 당 5개씩 비치된다.
휴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물품(예를 들어 ‘돋보기’)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에게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만 휴대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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