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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88 호
Q: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할증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음주운전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할증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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