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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50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하자담보책임

Q: 집을 매입했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됐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매매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80조). 물리적 결점이란 물건의 성질과 품질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가 불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매수물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청구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목적물인 주택에 물리적 결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누수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발견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면, 누수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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