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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1층 민원실내 전용창구 및 편의용품 비치로 구민편의 제공
-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내용: 전용창구 개설(4번창구), 민원도우미 배치, 확대경, 보청기 등 비치
- 문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상사무: 13개 민원사무
- 운영창구: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8)
붙임: [서식]사전심사 청구서 미리보기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 착오 보상제 운영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 등으로 시간적·경제적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문화상품권)을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고객 우선 민원행정 구현하고자 함
- 보상내용: 건당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1매
- 대 상: 행정 착오, 민원 처리 지연 등
- 보상절차
- 사유 발생시 민원인에게 신청 안내 및 관련부서에서 신청
- 행정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확인 후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
신청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
접수민원여권과
-
행정착오 등 여부확인민원여권과
-
보상민원여권과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발급처리과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민원인읍‧면‧동 등
행정기관 직접
방문 후 신분증 제시 -
민원인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 -
발급기관사용용도 기재하여
확인서 즉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민원인읍면동 방문
사전 이용 신청 -
발급기관확인서 이용 승인
(승인 유효기간: 4년) -
민원인정부24를 통한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 제출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관련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 접속방법 : www.gov.go.kr 또는 검색 포털에서 「정부24」검색
- 제공서비스 현황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제공서비스를 구분, 주요내용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원안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신청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신청,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발급 (등초본 등 1,200종) 인터넷 열람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화면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처리 가능한 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확인,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 수수료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 등 61종 수수료 면제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등 64종 수수료 감면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운영
- 정부24 등 디지털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을 위한 서비스
-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민원담당자에게 구술 후 서명만으로 신청
- 신속한 처리,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으로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대 상: 정부24등 디지털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
- 대상사무: 총 40종
- 문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민원명 | 신청방법 |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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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 어디서나 | 정부24 | 방문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 (200) |
― | ○ (무료) |
○ | 400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 ○ (500) |
― | ― | ○ | 1,000 |
제적등본 발급 | ○ (500) |
― | ― | ○ | 1,000 |
인감증명서 발급 | ― | ― | ― | ○ | 60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 ― | ― | ○ | 면제 ※ 2028.12.31.까지 한시적 시행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 | ― | ― | ○ | 종합형:1,500 맞춤형:1,000 |
건축물대장 발급 | ○ | ○ | ○ (무료) |
○ | 500 |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 ○ | ― | ○ (300원) |
○ | 500부터 |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 ― | ― | ○ (무료) |
○ | 700 |
개별공시지가확인 발급 | ○ | ― | ○ | ○ | 800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 ― | ○ | ○ | 1,000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 ○ | ― | ○ (무료) |
○ | 300 |
병적증명서 발급 | ○ | ○ | ○ (무료) |
○ | 무료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 | ― | ○ (무료) |
○ | 2,000 |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 | ○ | ○ (신청만 가능) |
○ | 국립:무료 사립:1,000 |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 ○ (무료) |
○ | ○ (무료) |
○ |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 ○ | ○ | 무료 |
장애인증명서 발급 | ○ | ― | ○ | ○ | 무료 |
이(미)용사면허 신청·교부 | ― | ― | ○ | ○ | 교부:5,500 재교부:3,000 |
조리사면허증 신청·교부 | ― | ― | ○ (교부만 가능) |
○ | 교부:5,500 재교부:3,000 |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운 영: 증명 및 유기한 민원 신청 수수료의 결제 신용카드로 가능
- 대 상: 민원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
- 사용카드: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카드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 운 영: 매월 첫째주 수요일 13:00~16:00,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00~16:00
- 장 소: 민원안내창구
- 상 담 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상담사
-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051-310-7979)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추진시기: 2013년 1월 ~
- 추진대상: 다자녀가정, 임신부,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사상구민에 한함, 증빙서류 필요)
- 대상선정: 여권발급 신청 시 관련사항 확인 선정
- 추진방법: 우체국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무료 우편배송
- 신청 및 처리절차
-
여권접수
(민원실)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
배달신청
(민원인)여권접수 민원인이 직접신청 -
배달확인
(공무원, 집배원등)①본인확인, ②교부
-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야간민원실 운영
- 일 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 소: 1층 민원여권과
- 내 용: 여권 신청 및 발급 , 증명민원 발급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내 용: 사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그 세대로 전입신고 요청 시 전입신고 대행
- 절 차: 전입신고 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 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신청
- 제1 · 2 · 3순위 상속순위 적용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금융·국세·국민연금)개별홈페이지 확인
- 신청서 작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2
- 최종수정일 :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