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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구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1층 민원실내 전용창구 및 편의용품 비치로 구민편의 제공

  •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내용: 전용창구 개설(4번창구), 민원도우미 배치, 확대경, 보청기 등 비치
  • 문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상사무:  13개 민원사무
  • 운영창구: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8)
붙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미리보기
붙임: [서식]사전심사 청구서 미리보기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 착오 보상제 운영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착오 등으로 시간적·경제적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문화상품권)을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고객 우선 민원행정 구현하고자 함
  • 보상내용: 건당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1매
  • 대 상: 행정 착오, 민원 처리 지연 등
  • 보상절차
    • 사유 발생시 민원인에게 신청 안내 및 관련부서에서 신청
    • 행정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확인 후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1. 신청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2. 접수민원여권과
    3. 행정착오 등 여부확인민원여권과
    4. 보상민원여권과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발급처리과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민원인읍‧면‧동 등
    행정기관 직접
    방문 후 신분증 제시
  2. 민원인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서명
  3. 발급기관사용용도 기재하여
    확인서 즉시 발급
  4. 수요기관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민원인읍면동 방문
    사전 이용 신청
  2. 발급기관확인서 이용 승인
    (승인 유효기간: 4년)
  3. 민원인정부24를 통한
    확인서 발급
  4. 수요기관 제출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관련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 접속방법 : www.gov.go.kr 또는 검색 포털에서 「정부24」검색
  • 제공서비스 현황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제공서비스를 구분, 주요내용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원안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신청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신청,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발급 (등초본 등 1,200종)
    인터넷 열람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화면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처리 가능한 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확인,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 수수료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 등 61종 수수료 면제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등 64종 수수료 감면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운영

  • 정부24 등 디지털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을 위한 서비스
    •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 없이 민원담당자에게 구술 후 서명만으로 신청
    • 신속한 처리,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으로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대 상: 정부24등 디지털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
  • 대상사무: 총 40종
  • 문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목록 미리보기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주요 민원사무 및 수수료 안내의 민원명, 신청방법(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수수료(원)에 관련된 표입니다.
민원명 신청방법 수수료(원)
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00)

(무료)
400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500)
1,000
제적등본 발급
(500)
1,000
인감증명서 발급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면제
※ 2028.12.31.까지
한시적 시행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종합형:1,500
맞춤형:1,000
건축물대장 발급
(무료)
500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300원)
500부터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무료)
700
개별공시지가확인 발급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000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무료)
300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무료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무료)
2,000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신청만 가능)
국립:무료
사립:1,000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무료)

(무료)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무료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이(미)용사면허 신청·교부 교부:5,500
재교부:3,000
조리사면허증 신청·교부
(교부만 가능)
교부:5,500
재교부:3,000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운 영: 증명 및 유기한 민원 신청 수수료의 결제 신용카드로 가능
  • 대 상: 민원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
  • 사용카드: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카드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 운 영: 매월 첫째주 수요일 13:00~16:00,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00~16:00
  • 장 소: 민원안내창구
  • 상 담 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상담사
  •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051-310-7979)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추진시기: 2013년 1월 ~
  • 추진대상: 다자녀가정, 임신부,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사상구민에 한함, 증빙서류 필요)
  • 대상선정: 여권발급 신청 시 관련사항 확인 선정
  • 추진방법: 우체국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무료 우편배송
  • 신청 및 처리절차
    1. 여권접수
      (민원실)
      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2. 배달신청
      (민원인)
      여권접수 민원인이 직접신청
    3. 배달확인
      (공무원, 집배원등)
      ①본인확인, ②교부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야간민원실 운영

  • 일 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 소: 1층 민원여권과
  • 내 용: 여권 신청 및 발급 , 증명민원 발급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내 용: 사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그 세대로 전입신고 요청 시 전입신고 대행
  • 절 차: 전입신고 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 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신청
      • 제1 · 2 · 3순위 상속순위 적용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금융·국세·국민연금)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2
  • 최종수정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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