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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임신 지원 

임신 지원의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에 관련된 표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
난임부부 시술비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시술별 지원 금액 상한 차등 적용
    • 만44세 이하: 신선 최대110만원, 동결 최대50만원, 인공수정 최대30만원
    • 만45세 이상 및 확대회차: 신천 최대90만원, 동결 최대40만원, 인공수정 최대20만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일부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17회(체외수정-신선배아7, 동결배아5, 인공수정5)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한정)
사상구보건소
(310-4846)
부산시 난임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
      ※ 대상: 정부 지원 소득기준 초과인 관내 난임 부부
      ※ 내용: 보험적용횟수에 따라 지원(정부지원금액과 동일)
    • 난임주사제비용 지원
      ※ 대상: 난임 시술시 난임시술 이외 병원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를 맞는 경우
      ※ 내용: 주사투여 회당 최대 1만원 * 56회 한도
      (진료비 및 행위료 지원, 약값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 전 신혼부부 무료검진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결혼 2년 이내 또는 예정자
  • 지원내용
    • 풍진(여성), 매독, 에이즈, 빈혈, B형간염, C형간염, 요단백, 요당, 간기능 3종, 신장기능, 혈색소, 헤마토크릿,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혈액형, X-선 검사(폐결핵)
사상구보건소
(310-4846)
한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인 난임 판정자
  • 지원내용
    • 4개월 한약투여(15일분/8회) 및 침구치료 등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초기 무료 검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내용
    • 액형, 빈혈, 혈당, B형간염, 에이즈, 매독, 소변, 풍진검사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부 엽산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최대 2개월 분 지원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부 철분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 16주~분만 전
  • 지원내용
    •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사상구보건소
(310-4846)
야간 임산부 건강관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 운영일정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8:00~20:00 (사전예약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등록, 초기검사, 엽산제, 철분제, 엠블럼 제공 등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기간 내 미사용 분은 소멸)
    •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일반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임신 1회당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발급처: 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경남·우리·SC·제주·광주·전북은행·새마을금고·수협·우체국·삼성카드·롯데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내용(별도의 카드 발급 없음)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기간 내 미사용 분은 소멸)
    •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 차감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310-443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환자가 부담한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제외)
      ▶ 최대 300만원 한도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이어야 하며, 영양위험요인(빈혈, 키, 체중)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충 영양식품 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사상구보건소
(310-4846)
임신부
출산 준비
교실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 운영일정
    • 7월, 9월, 11월 4회차 과정 운영 (사전예약제)
  • 내용
    • 임신·출산·모유수유 교육 및 상담, 산전체조, 산후우울 및 간접흡연예방 교육
사상구보건소
(310-4846)
모유수유 개별 상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모유수유를 준비 중인 임산부
  • 운영일정
    • 상담실: 매월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 9~11시 (사전예약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모유수유 전문가와 개별 지도 상담
사상아동보건센터
(310-5234~6)

출산 지원

출산 지원의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사항에 관련된 표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
출산 지원금 일반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분할 지급)
    • 둘째아: 50만원(1회 30만원, 2회 20만원)
    • 셋째아 이상: 150만원(1회 30만원, 2회 20만원, 3~12회 월 1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사상구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2020. 1. 1.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 지원내용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30만원
    • 넷째아 이상: 50만원
장애인 가정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상구 거주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861)
여성 장애인
  • 지원대상
    • 등록 여성 장애인(거주요건 없음)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해산급여와 중복 가능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중복 불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861)
부산광역시 출산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 출산가정(부모소득 무관)
      ※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 이상 부산광역시 거주
  • 지원내용(2종 중 택1)
    • 세트①(출산용품 7종): 디지털체온계, 샴푸·바디워시, 로션, 딸렝이세트(3종), 목욕타월, 내의세트, 턱받이
    • 세트②(출산용품 7종): 아기수면조끼, 샴푸·바디워시, 로션, 극세사담요, 방수요, 짱구목베개, 천기저귀세트(5장)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 된 가구
    • 2016년 12월 이후 출산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지원내용
    • 해당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유축기 무료대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산부
  • 지원내용
    • 최대 3주간 유축기 대여, 깔대기· 호스 등 소모품은 개인 구매
사상구보건소
(310-484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0~24개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둘째아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의 질병·사망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simplex 바이러스 감염, 유선손상 등
  •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기저귀 지원: 월 64,000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월 150,000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지원
사상구보건소
(310-4886)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지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310-4491)
긴급복지 대상자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지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중복지원 가능
복지정책과
(310-4668)
의료기관 외 출산시 건강보험 대상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외출산 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 제외
  • 지원내용
    • 25만원 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은 경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는 금액(자녀당 25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보장과
(310-44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예외지원 대상
    • 둘째아이상 출산,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쌩생아이상 출산, 새터민·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및 신생아 안전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사상구보건소
(310-4846)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의 서비스명, 지원사항, 기타(문의사항)에 관련된 표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
미숙아 의료비
  • 지원대상
    • 2500g 미만 혹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미숙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체중별 지원한도 상이)
사상구보건소
(310-4886)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 받은 환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500만원
사상구보건소
(310-4886)
신생아 난청 검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 신생아 중 출생후 28일이내 외래검사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된 경우 및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36개월 미만)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사상구보건소
(310-4886)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2차정밀검사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가구 신생아중 출생후 28일이내 외래로 선천성 대사이상(50종)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지원내용
    • 외래로 실시한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한 검사비 (7만원 범위내 지원, 비급여 제외)
사상구보건소
(310-4886)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정밀검사결과 PKU,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의료비, 약제비 등
사상구보건소
(310-4886)
국가예방접종 (16종 감염병)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16종 예방접종)
      ※ 민간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 접종 가능
사상구보건소
(310-4887)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보험 대상자
  • 지원대상
    • 생후 4개월 ~ 71개월의 아동
  • 지원내용
    • 사상구 검진기관 총 15개 병·의원(지정병원 가능)에서 실시
    • 총 7회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 총 3회 무료 영유아 구강검진
      ▶ 생후 18, 42, 54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대상
    • 생후 4개월~71개월의 아동
  • 지원내용
    • 사상구 검진기관(지정병원)에서 실시
    • 총 7회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 총 3회 무료 영유아 구강검진
      ▶ 생후 18, 42, 54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상구보건소
(310-4886)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20만원 한도
    • 의료급여수급자: 40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 된 영유아
사상구보건소
(310-4886)

보육·양육 지원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의 서비스명, 지원사항, 기타(문의사항)에 관련된 표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
영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 아동(소득 무관)
  • 지원내용
    • 만 0세아(2019. 1. 1.이후 출생) ▶ 470,000원(기본)
    • 만 1세아(2018년 출생) ▶ 414,000원(기본)
    • 만 2세아(2017년 출생) ▶ 343,000원(기본)
    • 만 3~5세아(2016년~2014년 출생) ▶ 240,000원(기본)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721~6)
차액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 지원대상
    • 만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법정저소득층
  • 지원절차
    •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에 따름
  • 지원단가
    • 만 3세 73천원 / 만 4~5세 58천원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721~6)
다자녀
  • 지원대상
    • 만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셋째이후 아동
  • 지원절차
    •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에 따름
  • 지원단가
    • 만 3세 73천원 / 만 4~5세 58천원
첫째
자녀
  • 지원대상
    • 만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첫째 아동
  • 지원절차
    •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에 따름
  • 지원단가
    • 만3세 73천원/ 만4~5세 58천원
둘째
자녀
  • 지원대상
    • 만 3~5세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둘째이후 아동
  • 지원절차
    •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에 따름
  • 지원단가
    • 연령별 차액보육료의 30%
    • 만 3세 73천원 / 만 4~5세 58천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소득 무관)
  • 지원내용
    • 0~11개월 이하: 월 20만원
    • 12~23개월 이하: 월 15만원
    •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721~6)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소득 무관)
  • 지원내용
    •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입양가정 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양육수당 1인 당 월 15만원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만12세 미만)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중증 월 627천원, 경증 월 551천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및 의료비 지원(연간 260만원 한도)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만 18세 미만 입양아동 대상, 1종 의료급여)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가정내 35만원~50만원, 미혼모자시설내 40만원, 산후조리원 70만원)
    • 입양축하금 1인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인 월 20만원 이내(평균 6개월)
복지서비스과
(310-4296)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0~7세 미만(0~83개월) 아동
  • 지원금액
    • 아동 1명 당 월 10만원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
복지서비스과
(310-4291)
장애아 무상보육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이하 미취학 등록장애인 아동(소득무관)
    • 만 5세 이하로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만 5세의 아동
  • 지원내용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478,000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서비스과
(310-4721~6)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장애등급 1~3급의 아동 제외(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이용)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아동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아동 제외
  • 지원내용
    ※ 소득기준별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시간 다름
    • 시간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영아종일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시간제보육사업
  • 지원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영아
    • 기본형: 가정양육 가구
    • 맞벌이형: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지원내용
    • 월80시간 ▶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 월80시간 ▶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사상구 시간보육제공기관 안내
    • (주례동) 혜현어린이집 ☏ 051-312-6071
    • (덕포동) 부산광역시 한솔어린이집 ☏ 051-305-9840
    • (괘법동)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51-321-3389 (내선 201)
복지서비스과
(310-4721~6)
드림스타트
  • 지원대상
    • 0세(임산부)~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선정 아동에 대한 정기적 아동통합사례관리 지원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역별 필수 프로그램 지원
    • 맞춤서비스: 선정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또는 직접 서비스 제공)
사상구 드림스타트
(310-3291~7)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아육비 저소득 한부모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장가구로 책정된 한부모가구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아동위탁수당 지원가구 제외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조손 및
미혼
한부모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장가구로 책정된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구
  • 지원기준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만 5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아동위탁수당 지원가구 제외
청소년 한부모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장가구로 책정된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기준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50,000원 지원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는 150,000원 지원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아동위탁수당 지원가구 제외
입학축하금
  •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가정
      ※ 초등학교 입학일 현재 부산시 거주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20만원(1회, 소득과 무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의 서비스명, 지원사항, 기타(문의사항)에 관련된 표
서비스명 지원사항 문의처
가족사랑카드 발급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2000년 이후 출생자녀 1명 이상 포함 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소득 무관)
  • 유효기간
    • 셋째 이후 자녀 만18세까지
      ※ 가족사랑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콜센터에 문의(080-700-2108)
  • 지원내용
    • 도시철도요금(성인)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함)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 참여업체별 할인 및 면제(부산시 홈페이지 참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다자녀가정우대 차량 스티커 발급
  • 지원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의 소유 차량/세대별 해당 차량 당 1매
  •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 비사업용 차량으로 영업용, 법인차량은 제외
  • 유효기간
    • 셋째 이후 자녀 만18세까지
  • 지원내용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310-436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감면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감면대수
    •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
    • 승용(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 면제기한
    • 2021. 12. 31.까지
  • 최소납부세제
    • 감면금액이 200만원 초과 시 감면금액의 15% 부과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888-2132)
세무2과
(310-4257)
다자녀 도시가스요금경감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지원금액
    • 취사용: 월 420원(계절별 동일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월 6천원, 그 외(4~11월) 월 1,650원
부산도시가스
(1544-0009)
다자녀 전기요금감액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자녀(자 또는 손) 이상
  • 지원금액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각 지사
(123)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다자녀 수도요금감면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만18세 미만의 3명 이상인 자녀)
    • 조손가정(만18세 미만의 3명 이상인 손자녀)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 13,210원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20)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의 구분, 주소에 관한 표
구분 주소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바로가기
사상아동보건센터 바로가기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우리아이 114
(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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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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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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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51-310-5272
  • 최종수정일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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