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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근거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1호」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요
- 신청기간: 매년 10월
-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선정방법: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세부 점검표에 의한 평가
- ①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접수 -> ② 15일 이내 위원회에 부의 -> ③ 현지조사 -> ④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 -> ⑤ 7일 이내 심의결과 구청장통보 -> ⑥ 지정여부 결정 -> ⑦ 7일 이내 위원장 및 영업주에게 지정여부 서면통보 -> ⑧ 모범업소 지정증 및 모범 표지판 교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1-310-4404
- 최종수정일 :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