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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24 호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매년 4월과 10월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 저수조(물탱크) 중점 청소기간이다.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아파트(5층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돟 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회 8시간 교육(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 관리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아파트(5층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돟 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회 8시간 교육(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 관리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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