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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38 호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월부터 20%→5%로 인하
새해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처럼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이 대폭 덜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경우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며,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으며,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면서 병원에 도착한 중증외상환자(교통사고, 추락 등)를 치료.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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