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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30 호

의원 칼럼 - 유상급식,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돼야

       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요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또 한 번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국민들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을 문제 삼아 국민들에게 정쟁을 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무상급식을 사회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고, 부유층의 자녀가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교육이 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국가에서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일정금액의 급여까지도 지급하여 준다.
유상급식을 예로 들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입고 먹고 자는 것을 유상으로 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물론 억지스러운 논리이지만, 그만큼 4대 의무에서 만큼은 평등의 정책이 실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도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학부모 및 도민들이 유상급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종북’이라고, ‘좌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특히 이 문제를 정치 이념 또는 여, 야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 자제를 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 또한 교육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는 초등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중학교에서도(일부 실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이다.

 

부유층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으로 그 급식비용을 사회에 환원을 하든지,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바꾸고,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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