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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30 호

사상구의회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 폐쇄하라”

제168회 임시회, 조례안 8건도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제168회 임시회를 열어 김두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사상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사상구 장애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사상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사상구의회(☎310-4085)

 

 

고리원전 1호기 완전폐로 촉구 결의문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6기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대단위 핵 시설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체르노빌 핵폭발사고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시설의 사고는 관계자의 판단 착오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데다 그 피해의 범위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값싼 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노후화된 핵시설의 설계수명 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만에 하나 고리에서 예상치 못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지역으로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 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명이 경과된 고리원전 1호기를 완전폐로 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사상구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가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 발전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사상구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가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가 포함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 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사상구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상구의회는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타 지역의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 3. 26.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대구시 북구의회(의장 하병문) 의원들이 3월 24일 사상구의회를 방문,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삼락생태공원 등을 둘러봤다.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3월 27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경찰서(서장 조성환) 주관으로 열린 치안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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