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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05 호

평생학습 지원조례 개정안 등 2건 심의·의결

제153회 임시회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열었다.
사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6급 이하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3년도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총 정원을 627명에서 631명으로 조정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사상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조례명 등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평생학습 운영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반환 기준 신설
▷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이용 규정 신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조항 신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사상구의회(☎31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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