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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170 호

주요 조례안 개정 사항 알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 △행정·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행정전산정보의 제공,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명문화 △웹 사이트 및 정보화와 관련된 이벤트 개최·지원, 홈페이지 모니터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금품지급 가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지방세법 일부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개정안 주요내용=△지방소득세 도입 : 소득과세적 성격이 강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함 △주민세 개편 및 사업소세 폐지 : 현행 균등과세적 성격이 강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하고, 기존의 사업소세는 폐지함 △구세 개편 : 세목명칭만 변경되고 현행의 귀속체계는 유지, ※구세 : 주민세 재산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시세 : 주민세 균등분 +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전액반환
-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해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전액반환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전액반환
-시설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기준을 일부 조정·세분화 함
-사용료 인상 : 체력단련실 1일 사용료(청소년 700원→1,000원, 일반 1,500원→2,000원)
-사용료 인하 : 체력단련실 1월 사용료(청소년 1만5,000원→1만원, 일반 3만원→2만원)
-사용료 세분화 : 취미·교양교실 1월 사용료(프로그램별, 이용횟수별 차등)
·청소년(1인) 5만원 이하 : 피아노교실 5만원(주 5회) 3만5,000원(주 3회), 미술 4만원, 농구교실 3만원, 무용교실 2만5,000원, 무용단 2만5,000원
·일반(1인) 3만5,000원 이하 : 성인피아노 3만5,000원, 배드민턴교실 3만원, 건강요가교실 3만원, 도자기교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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