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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79 호

제201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8건 심사·의결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5월 17일 ~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구청장이 제출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또 5월 20일에는 주례열린도서관 건립지, 엄궁로~엄궁북로간 도로개설 공사장 등 주요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의원 전원이 현장 확인에 참여해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인수 의장은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줄 것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 비율을 구세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던 것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 사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상시니어클럽’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명 구의원 대표발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구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상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숙희 구의원 대표발의)
기존 조례에서 정한 보육사업 지원비용 외에 “보육아동에 대한 급·간식 지원”과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 사항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윤숙희 구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

사상구의회(☎3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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