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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25 호

생활 속의 조례 11월호

알아두면 유익한 사상구의 조례를 매월 한 가지씩 소개하는 ‘생활 속의 조례’ 코너입니다. 이번 달 소개할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례명: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목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사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고엽제후유증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 지  원  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신청: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도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문의: 복지정책과(☎31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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