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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탁제도 안내
Q. 기탁금이란?
A.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기탁금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 단체는 기부 불가)
Q.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기탁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Q. 정치후원금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①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 NH채움, 롯데, BC, 삼성, 신한, 외환, 하나SK카드
③ 스마트 청구서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스마트 청구서’앱(App)을 설치하여 실행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100-025-811160(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5-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