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정
구정
사상소식지 : 302 호

5월 11일부터 승용차 등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부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 위해 주민홍보도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된다.
사상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단속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4만원이 인상된 12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4만원이 인상된 1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 인상에 앞서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관내 6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사상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행정과(☎310-4506)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5월 11일부터 승용차 등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부과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 위해 주민홍보도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된다.
사상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단속강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4만원이 인상된 12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4만원이 인상된 1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 인상에 앞서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과태료 부과는 관내 6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사상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행정과(☎3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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