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정
구정
사상소식지 : 273 호
사상구 생활임금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보다 8% 많은 ‘시급 9천20원’ 지급
사상구 소속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에 적용
사상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상구의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급 9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5천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 대비 14만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3)
사상구 소속 기간제·공무직 근로자에 적용
사상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상구의 ‘2019년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급 9천2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8만5천180원이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 대비 67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 대비 14만30원이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08%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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