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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02 호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5월 7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신청·접수… 6개 업체 선정·지원
사상구는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8조(기업환경 개선)에 따라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이면 된다. 다만 신발산업 관련 업체의 경우 신청·선정 기준이 완화(공장등록 여부, 사업개시 4년, 근로자 수 5인 이상 규정 미적용)된다.
올해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6개 업체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 지원금의 20% 이상 업체 부담 조건)할 계획이다.
4월 19일~5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사실조사, 자체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지원 대상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에는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서식을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과 함께 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에 제출(방문, 우편)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3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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