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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여행이용권사업 신청 안내
- 여행이용권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1인당 15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3월 4일(월)∼3월 22일(금)□ 신청대상 ○ 개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법정, 우선돌봄) ○ 단체 : 사회복지시설(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온라인(www.tvoucher.kr)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문 의 : 문화홍보과(☎310-4065)
- 2013-03-04
- 건강 칼럼 - 신학기증후군, 변비

- 서 성 국좋은삼선병원소아청소년과 과장 3월이면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과 재학생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을 ‘신학기증후군’이라고 한다. ‘신학기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변비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집이 아닌 낯선 환경과 단체생활이라는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경쟁에 대한 조바심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체생활 적응을 위해 배변을 빨리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와 간혹 친구들과 노는데 바빠서 변을 참는 경우와 같은 원인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변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변비의 치료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소화기관의 운동기능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아동은 변비가 적고, 내성적이고 주위가 산만한 아동에게서 변비가 잘 생긴다. 요즘 핵가족,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져 자칫하면 아이들이 소외되기 쉽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변비가 잘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부모님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낯선 생활환경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려줌으로써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줄여 주어 어린이집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이요법으로 주스 등을 많이 먹이면 수분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려 변을 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한다. 과일은 생으로 먹여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채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익히지 않고 그냥 먹도록 한다. 야채 외에 섬유질이 많은 식품으로는 현미, 버섯, 연근, 배, 바나나 등이 있다.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식품(즉석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배변 시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는 항문 주위를 검사해서 항문이 찢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문이 찢어져 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기면 아이들은 변을 보는 것을 참고 기피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좌욕을 시키거나 항문 주위에 바셀린이나 치질연고 등을 발라주어 통증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변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시킨다. 그러나 이런 변비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약복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하여 아이가 변을 지속적으로 무르게 볼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면 신학기증후군으로 오는 변비는 예방할 수가 있다.
- 2013-03-04
- 3월부터 금연거리 흡연 집중단속
- “금연거리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3월부터 강력 단속합니다.”사상구보건소는 다음달부터 2곳의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단속구역은 제1호 금연거리(도시철도 감전역∼학장사거리 750m, 양방향)와 제2호 금연거리(부산서부버스터미널 옆 애플아울렛 광장, 도시철도 사상역 5번 출구∼3번 출구∼애플아울렛 주차장 입구, 도시철도 사상역 6번 출구∼4번 출구)이다.단속반이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2만원)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보건소(☎310-4832)
- 2013-03-04
- 전체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안내

- 2013-03-04
- 국가 암 무료 검진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 이상(주민번호 홀수연도 출생자)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 건강보험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조건(2012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 8만7천500원 이하, 직장 8만3천원 이하 ○ 주민등록상 홀수연도 출생자로 암종별 연령 대상자□ 검진항목 : 위암·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검진기간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6월 이전 검진 권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203, 팩스 801-4359)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암 검진을 받은 분만 지원 ○ 신청절차 : 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 암종(폐암 제외) 급여 120만원(최대 3년)□ 건강보험가입자 : 5대암종 국가 암 검진 수검자 급여 200만원 한도 내(최대 3년)□ 폐암환자 : 연간 100만원 정액(최대 3년)□ 소아암 환자 : 만 18세까지 연속지원,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 백혈병이외 2천만원(이식 시 3천만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203)
- 2013-03-04
- 기부 바이러스
- “뭘 아까워. 내가 못 배워서 어렵게 살았으니 우리 자라는 애기들이 잘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등국으로 만들면 돼.”이 말은 일전에 젓갈장사를 하며 모은 23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재산을 기부해 정부로부터 국민추천포상을 받게 된 ‘젓갈할머니’ 유양선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다.할머니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급받은 책을 받고 공부 잘한다는 소식을 듣는 게 가장 기쁘단다. 할머니는 “내가 준 책 받아 전교 1등하고 자격증 땄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며 “행복해서 기분이 마구 좋아져”라고 말했다.정말 이 할머니는 아마도 인간사회에 내려가 좋은 일 좀 하다가 올라오라며 신께서 내려보낸 천사 아닐까.‘가이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기부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영국작가가 쓴 『천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소설 속에서 한 순례자가 여관 주인 가이오에게 “더 많이 버릴수록 더 가지게 되는 건 누구일까요?”라고 묻는 일에서 유래한다. 그러자 가이오는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준만큼, 아니 그 열 배는 더 갖게 될 겁니다”라고 대답한다.이러한 역설에서 보듯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부는 나눈 것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된다.더욱 재미있는 가이오의 역설 하나가 더 있다. 이건 가이오와 무관한 ‘우유의 역설’이다.우유를 새벽녘에 돌리는 사람과 그 우유를 받아서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다. 이른 새벽부터 땀 흘리며 한 두 시간 내내 뛰고 달리고 계단 오르내리며 운동했으니 우유 한 통 먹는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부는 정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게 맞다.가지는 만족감보다 나누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부라는 나눔의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유 은 진 (모라1동)
- 2013-03-04
- 자전거 안전운전
-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자전거가 늘어난다는 것은 에너지 빈곤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다만 한 가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과속과 무매너는 좀 고쳐졌으면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에서 무섭게 과속하는 자전거, 길 가는 행인더러 비키라며 거칠게 벨을 울리는 자전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달리며 행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 한 손으로 휴대폰 통화하며 달리는 자전거 등이다.얼마 전에 시내에서 인도를 걷던 중이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따따릉” 하는 소리를 거칠게 울리길래 알아서 비켜 가겠거니 하면서 그냥 걷고 있었다.인도에는 나와 함께 나온 이웃집 지인도 함께 있었고 다른 행인들도 많았다.그런데 “따릉따릉”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우리 바로 뒤에서 아주 크게 울렸다. 혹시나 하여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를 탄 사람이 우리 뒤에서 왜 안 비키냐는 투로 브레이크를 잡은 채 우리를 노려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얼굴에 인상을 쓴 채 한숨까지 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닌가. “왜들 길을 막고 있냐고.”참내, 기가 막혔다. 우리는 엄연히 인도를 걷고 있었고, 인도에서 내가 누굴 위해서 길을 피해 다니며 걸어야 하나. 보행자가 편히 걸으라고 만들어진 게 인도인데 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되레 큰소리치는 건지 황당했다.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해외기사 중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일본은 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과속으로 주행하는 경우, 과도하게 벨을 울리면서 보행자를 놀라게 할 경우까지 세세하게 단속한다고 한다. 아울러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를 탄 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나의 부주의와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우리도 자전거에 대한 과속의 기준을 만들고, 자전거 운전자들 스스로 거친 운전은 늘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기 훈 (괘법동)
- 2013-03-04
- 독자 퀴즈 마당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