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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택시 승강장에서는 금연입니다”

- 롯데마트 사상점 앞 등 7곳 대상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 11월까지 계도 …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부산시와 사상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은 택시 승객을 승차, 하차시키거나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나 그 구역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다. 사상구의 경우 ▲롯데마트 사상점 앞 ▲파라곤 호텔 앞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애플아울렛 앞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출입구 ▲주례좋은삼선병원 앞 ▲애플아울렛쇼핑몰(서부시외고속버스터미널) ▲사상 르네시떼 앞(홈플러스, 이마트) 등 7곳이 해당한다. 사상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상구보건소 관계자는 “택시 승강장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불가피했다”면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과(☎310-4802)
- 2025-09-06
- AI 안저검사로 실명 질환 조기 발견
-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 … 전화 예약 후 방문 사상구보건소는 AI 안저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AI 안저검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안과 질환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동공을 확장시키는 산동제 투여의 불편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3대 실명 질환을 선별할 수 있다. 검사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상구 주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전화 예약 후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로 방문하면 된다. 검사 후 질환이 의심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연계된 관내 4곳의 안과에서 검사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사상구보건소(☎310-7944)
- 202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