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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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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복따목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67〉
- 복지위기 40대 남성에 '삶의 희망' 긍정적 관계 형성·건강 일상 지원 무더운 작년 8월의 한낮.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민원대 소파에 할머니 한 분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옆집에 살고 있는 젊은 남성 A 씨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1인 단독 40대 미혼 남성으로 가족 간 불화로 1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에게 사정해 1년째 창고 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아 끼니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A 씨의 창고는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한 평짜리 공간은 이불을 깔고 잠만 자는 공간이었고, 식사는 이웃 할머니가 하루 두 끼씩 라면을 끓여주거나 햇반을 데워 반찬과 함께 갖다 주었습니다. A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종종 외출했지만 대부분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생활했습니다. 주례2동 보건복지팀은 A 씨에게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안내했지만, 일단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제도 등을 안내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식료품(쌀, 컵라면, 빵, 희망쿠폰(식당)) 등을 지원해 수급자로 보장받기 전까지 기본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A 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 지속적인 안부 확인과 가정방문으로 주례2동 보건복지팀 담당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또 주례2동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체크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A 씨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매일 밥을 차려주신 옆집 할머니와 복지제도를 소개해주며 책정되기까지 도와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사상구 푸드 마켓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으며, 최근 창고에서 원룸으로 주거지를 옮겨 보다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사상 주인공복지학당을 통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옆집부터 살피는 살뜰한 관심으로 복지위기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례2동은 다복따복망과 함께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주례2동 행정복지센터(☎310-3172)
- 2023-03-30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화해권고결정 불이행, 불이익 있나?
- Q: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가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③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해 절충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④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