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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Q: B 씨는 C 씨에 대해 대출채무를 갖고 있고, 이를 A 씨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확인해보니 B 씨는 이미 파산을 신청해 면책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A 씨가 C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법률상 B 씨를 주 채무자, A 씨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자가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따라서 보증인인 A 씨는 주 채무자인 B 씨가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 씨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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