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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농특세 감면 혜택막걸리·소주·맥주·배달용 치킨·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상조업 등록요건 강화·계약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12월 22일부터 시행… 식별표 부착해야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20%가 비과세된다.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의 주원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제도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배달용 치킨이 포함돼 집에서 주문해 먹는 닭의 원산지도 따져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건복지·여성 ▲장애인연금 지급=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의 경우 매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7월부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연도별로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10월 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면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 현지법령 준수 등 일정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보호·공정거래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음식점 규모(현행 100㎡ 이상 적용)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 신고·거래명세서 발급의 의무가 부여된다.▲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7월 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생협은 그동안 사업범위가 식료품으로 제한됐으나 9월 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식료품뿐만 아니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세제·금융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봉고차·1톤 이하 화물차, 차량가격 2000만원 이내 일반승용차)에 적용된다.▲주류 원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그리고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도 포함된다. 일반유흥주점인 룸살롱·단란주점과 무도유흥업종인 나이트클럽·카바레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270만원)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보유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통·환경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자녀가 고등학생(1200명)이면 50만원, 대학생(1400명)이면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1000만원)을 지원한다.▲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 허용 기준이 바뀐다.▲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노동·중소기업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 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수요자·시장 중심의 고용정책이 추진된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로 2년 연장된다.   ◇병무·보훈 ▲국제대회 입상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7월 26일부터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경우 7월 26일부터 징병검사가 생략된다.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된다.▲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7월부터 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아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 제고=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7월부터 전화를 통해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전화(☎1577-0606)를 걸면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우선 상담하고, 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행정·법무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게 바뀐다=민원서식을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 서식 등 40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연말까지 250종을 교체한다.▲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8월 15일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재산’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11월 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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