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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 83 〉
복지사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헌신적 관리 통해 생활 지원 삼락동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A 할머니는 40년 전에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4명의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30년을 살아왔지만 배우자마저도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을 다니며 모아왔던 돈은 사실혼 배우자 병원비로 모두 써 버렸고, 생계가 막막해진 할머니는 이웃망으로 활동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옮기다 넘어져 양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결국엔 지팡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삼락동 맞춤형복지팀은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등록장애인 신청 절차를 안내해 지체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전동스쿠터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안내하며 입주를 권했으나 극구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삼락동 맞춤형복지팀는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생활 동선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로 추천해 현재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삶을 살아갈 힘이 난다"며 전동스쿠터를 타고 덕포시장과 삼락생태공원으로 세상 구경하러 소풍을 나가십니다. 삼락동 다복따복망과 맞춤형복지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요구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삼락동(☎310-3014)  
2024-08-04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금 체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 제도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Q: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였으나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받지 못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이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그 정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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