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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장동 '학마을목욕탕' 재오픈

- 대인 7천 원, 소인 5천 원 오전 5시∼오후 8시 운영 사상구 첫 구립 목욕시설 `학마을목욕탕'〈사진〉 리모델링을 거쳐 4월 28일 재오픈 한다. 학마을목욕탕은 학장동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 20일 학감대로 52(학장동, 구덕극동아파트 인근)에 건립됐다. 시설은 면적 494.29㎡에 지하 1층 기계실, 1층 남탕과 안내실, 2층 여탕으로 구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오후 8시까지이며, 설날과 추석, 매주 화요일은 정기휴일이다. 이용요금은 대인 7천 원, 소인(7세 이하)은 5천 원이며, 정기이용료(30일)는 12만 원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할인요금을 적용해 대인 6천 원, 소인 4천 원, 정기이용료 10만 5천 원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목욕탕 이용 전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학마을목욕탕(☎317-8387) 복지정책과(☎310-4312)
- 2023-04-28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연예인 기사에 악플, 민사소송 대처는?
- Q= A 씨는 인터넷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를 보다가 화가나 해당 연예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단체고소를 진행하였고, A 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받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 걱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민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A 씨는 연예인을 다룬 기사에 욕설하는 행위로 인해 모욕죄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 씨가 모욕죄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A 씨가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벌금 등)을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형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냈으니, 민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처벌로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납부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A 씨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형사절차에서 민사문제까지 모두 합의해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3-04-28
-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68〉
- 거동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 정기결연·후원 '새 희망' 화창한 봄날 주례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사별 후 딸과 함께 살았지만, 여의찮은 상황에 홀로 주례3동으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 씨의 집 주거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화장실은 야외에 있어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했고, 샤워 공간이 따로 없어 싱크대에서 세면을 해결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없어 김치와 반찬은 상온에 보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례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A 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사례관리 사업비로 냉장고를 지원해 음식 보관과 위생관리에 도움 드렸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해 홀로 사는 A 씨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결연 후원금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A 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 씨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희망돌봄도우미 방문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루는 A 씨가 날씨가 더워 문을 열어놓자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와 잠을 설치게 된다고 희망돌봄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는 복지정책과 `깔끔한 동행 방역 서비스' 대상자로 추천해 A 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A 씨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상행복네트워크회의'에서 민·관의 여러 기관과 A 씨의 사례를 논의한 끝에 주 1회 밑반찬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자로 추천해 거동이 불편한 A 씨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례3동(☎310-3197)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