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
복지
총게시물 : 3건 / 페이지 : 1/1
- '사상구 마음안심버스' 달린다

- 현장 찾아가 정신건강 무료 상담 … 1월부터 사전 신청 받아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부터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위기 대응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평상시에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사상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1천600만원을 지원받아 스트레스 검사 장비 등을 갖추는 등 개조한 15인승 버스를 타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지역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에는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탑승해 ▲정신건강평가(우울, 불안 척도 검사) ▲HRV(자율신경균형 측정 기계)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진 ▲방문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센터와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준다. 별도의 상담료는 없으며, 희망자는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ssmhc.co.kr)에서 '사업 신청'→'마음안심버스 신청'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전화(☎314-4101)로 하면 된다. 건강증진과(☎310-5154)
- 2023-01-27
-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65〉
- 고독사 고위험군, 일용직 생활 중 암 선고 사례관리·기초수급 신청 통해 '건강한 삶' 어느 날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A씨가 동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늘진 얼굴로 찾아온 A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덤덤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감전동으로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감전동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도저히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밤에 몰래 도주했다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 방문 새벽 당일, 약도 없이 버티던 A씨는 너무 고통스러워 119에 신고하게 됐지만, 병원비 미납으로 도주한 상태라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받을 수 없어 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낡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생활고와 신체적 고통 등 복합적인 문제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감전동으로 전입신고 조치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미납된 병원비를 납부하고, 기초수급 신청해 계속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여관에서 마땅히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간편식 등을 제공하고 후원 물품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초기상담 당시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신체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던 A씨는 사례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덕분에 요즘은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이웃들이 누구나 쉽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감전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전동 찾아가는 복지팀(☎310-3127) 복지정책과(☎310-3330)
- 2023-01-27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소방기본법 개정 내용은? Q: 최근 화재 발생 신고와 관련한 소방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27일자로 시행된 「소방기본법」에서는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동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통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제재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