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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용기백배 희망 인문학교실 운영
찾아가는 용기백배 희망 인문학교실 운영
8월 1일까지 복지관 4곳·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 교양강좌 개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구는 5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찾아가는 용기백배 희망 인문학교실’을 열고 있다. 이번 인문학교실은 매주 2회씩(회당 2시간) 사상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모라.백양.사상구.학장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기관마다 8강씩 모두 40강이 마련된다.   강의는 인문학 북카페 ‘백년어서원’ 소속 인문학 강사진이 맡고 있다. 다양한 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인문적 삶 나눔의 가치, 나와 가족, 공동체의 발견, 책의 힘 나의 용기 등 8개 주제에 대해 교육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자활근로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자활센터 복지관의 인문학교실에 참석하면 되며, 일반주민의 경우 복지관리과(☎310-4352)로 사전문의하면 된다. 복지관리과 관계자는 “자활근로자 대부분이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잠재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자활근로자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관리과 (☎310-4352)
2014-05-30
법률 홈닥터 사업, 부산 첫 시행
법무부 파견 변호사, 사상구청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부에서 파견한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법률 홈닥터’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5월 20일부터 법무부 인권국 소속의 정식 변호사가 파견 근무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구청 7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 채무를 비롯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소송수행은 제외된다. 변호사와 오전 9시~낮12시 사이에 상담예약 신청(☎310-4317) 후 방문상담하면 된다. 오후에는 장애인 등 구청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과 (☎310-4313)
2014-05-30
어르신께 복지용구 빌려드려요
어르신께 복지용구 빌려드려요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에 위치한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휠체어, 침대 등 10종류의 복지용구를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특히 종합센터는 사용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가지고 있는 가정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아 소독?수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상 대여하고 있다. 일반 어르신에게는 실비로 대여하고 있다. 또 200여 종의 복지용구를 전시하면서 체지방 분석,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특수복 착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502-1445~6)
2014-05-29
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를
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그런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 말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서면 신고하거나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5인 이하 사업장은 인터넷으로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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