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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지원 대상: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지원 내용: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치료비, 심리상담, 생계비, 취업활동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상담 및 기타 지원 문의: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520-449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13호(☎207-1295)  
2025-07-1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25.6.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 계약서 제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제재사항: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 미신고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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