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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우체국, 청사 개축에 따라 임시청사로 이전
사상우체국, 청사 개축에 따라 임시청사로 이전
11월 25일부터 우편접수·금융창구 → 부산주례동우체국(주례롯데캐슬 맞은편) 12월 2일부터 우편배달·물류업무 → 삼락동 집배센터(사상중앙병원 인근) 부산사상우체국이 청사 개축 공사에 따라 오는 12월∼2027년 5월까지 임시청사로 이전한다. 임시청사는 기존 업무를 분리해 우편금융영업센터와 집배센터로 나눠 2곳에서 운영된다.  우편접수와 금융 등 창구업무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 맞은편인 부산주례동우체국(사상로23)에 마련된 우편금융영업센터에서 담당한다. 우편배달과 물류업무는 오는 12월 2일부터 사상중앙병원 인근인 집배센터(낙동대로 1318번길47)에서 맡는다. 신청사는 오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착공 예정이다. 물류, 우편, 금융의 복합 업무공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설로, 규모는 연면적 8천824㎡,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된다.   부산사상우체국(☎320-3305)  
2024-10-3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준일: 2024. 10. 31. 개별공시지가 확인: 사상구청 홈페이지(분야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열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공고사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이의신청 기간: 2024. 10. 31.∼11. 29.(30일간)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310-4759), 인터넷(www.realtyprice.kr) 제출처: 토지정보과(☎310-4752∼5)  
2024-10-31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2차보충) 운영
-기간: 2024. 10. 14.∼11.30. -대상: 사이버교육 미이수 대원(596명) -교육방법: 사상구 홈페이지 배너 접속 또는 인터넷포털에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 사이트 접속 후 수강 -교육내용: 민방위대원 임무·역할, 민방위 제도, 국민행동·재난대비 요령 등 -교육시간: 2시간(3∼4년차), 1시간(5년차 이상) -이수조건: 시청각 교육 후 20문항 평가(70점 이상) -문의: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1566-8448)  
2024-10-31
사상구 무료 법률상담
일시: 11월 6일 오후 1시~4시, 11월 20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사상구청 1층 민원실(☎310-7979) 내용: 생활법률(민사·형사·가사·이혼 등)  
2024-10-31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기  간: 2024.11.1.∼11.30. 사업내용: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친·외가 포함 8촌 이내)의 DNA 채취 등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4-10-31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야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당시 합리적 이유도 없었고, 절차상으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입증 자료를 첨부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의 권리구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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