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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개선 5인∼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구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한 것으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참여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해도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1544-1133)  
2024-02-29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하고 커피까지
이벤트명: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홍보하고 커피 까지! 기 간: 2월 13일∼29일 참여대상: (사상구민)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추천인) ▷ 참여방법 ①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 가입 시 참여동기 `기타'선택, 〈이벤트 참여〉 입력 ② 탄소중립포인트제 기존 가입자(추천인) ☞ 신규 가입자의 참여동기 `기타'선택, 〈이벤트 참여, 추천인 아이디(1명)〉 입력 ※ 신규가입자가 사상구민인 경우에 한하여 추천인도 경품추첨 대상 ▷ 추첨인원: 100명(랜덤 추첨) ▷ 당첨자 발표: 3. 13.(수) ▷ 3. 18.(월) 개별 상품권 발송 ▷ 당첨상품: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  
2024-02-29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사상구는 올해 기준 3년 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1984년생까지) 9천706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4월 11일∼6월 30일까지다. 교육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또는 사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이수가 가능하다. 안전총괄과(☎310-4132)  
2024-02-29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2월 29일까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USB, DVD) 제출, 서면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문의: 세무2과(☎310-4212)
2024-02-29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1명 모집
근무 기간: 2024.4.1.∼11.30. 주요 업무: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 금연상담실 물품관리 등 응모 자격: 전문학사 이상 졸업한 자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 함 ①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② 보건교육사 또는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사상구민 서류 심사 시 우대 원서 접수: 3월 4일∼3월 12일 제출 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자격조건 확인서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급여 조건: 월급 235만 원(4대 보험 가입) 근무 시간: 주5일, 1일 8시간(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접수 방법: 건강증진과 본인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 건강증진과(☎310-4802)  
2024-02-29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신고서 제출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 대상: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개식용 식품접객업) 내용 및 기한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 제출기한: 2월 6일∼5월 7일 ▷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월 6일∼8월 5일 ※ 미제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환경위생과(☎310-4402)  
2024-02-29
2024년(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조사기간: 돴24. 2. 16.∼ 3. 12. (총 25일간) 대 상: 3만7천704개소(사상구 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원칙) 현장 면접조사, (병행) 전화·인터넷·배포조사 문의: 기획감사실(☎310-4035)  
2024-02-29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임대차 갱신·보증금 반환, 분쟁 해결법은?
Q: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임대인에게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대차 갱신 및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는 민사소송 이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을까요? A: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임대차 기간·보증금 및 임차주택의 반환·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계약 갱신 및 종료·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위원회는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 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조정 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수급자·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성식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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