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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독자 퀴즈 마당

- 2022-11-28
- 사상갤러리 2023년도 상반기 무료 대관 접수

- 사상구는 접근성이 좋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상갤러리의 2023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사진〉 대관시설은 전시실 135.73㎡(41.13평)이며, 실사용 가능 길이는 46m이다. 안내데스크와 천장형 에어컨, LED 조명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배너도 제작해 준다. 전시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상반기 전시 신청은 오는 12월 2일까지 사상구청 5층 문화체육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gkdl11@korea.kr), 팩스(☎310-4069)로 하면 된다. 2004년 1월 문을 연 사상갤러리는 사상구청 1층에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25회가량의 전시를 유치하며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전시 대관 신청은 2023년 5월 1일∼12일까지이다. 문화체육과(☎310-4061)
- 2022-11-28
- 사상평생학습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중단

- 관내 13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사상구는 10월 17일부터 사상평생학습관(사상구 새벽로168번길 61) 1층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중단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간 협소, 발급기의 노후화와 이용률 저조로 인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구민들에게 사상평생학습관 인근 북부산세무서와 사상구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11월 현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13곳에서 설치·운영 중이며, 사상구청 1층(민원실) 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6개 분야 113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 사상역사 등 11곳(15개 분야 112종)과 도시철도 냉정역사(14개 분야 105종)에 있는 발급기에서도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다.〈표 참조〉 이와 함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사무를 포함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천300여종을 바로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310-4265)
- 2022-11-28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확인을 Q: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한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2년 8월 4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가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건설사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건설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 전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법률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2-11-2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시나요?
-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지사방문, 팩스, 인터넷 통한 신청 → 인정조사 → 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결과 통보 □ 혜택범위: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 본인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일반돟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이하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2022-11-28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 □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① 상용근로자 ②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③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방문,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등 □ 문의: 국민건강보험 부산사상지사(☎320-013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