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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정차 금지구역 4곳,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사상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구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촬영시간 표시돼야 함) 2장 이상을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단속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보복적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인이 동일 차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310-4506)  
2019-04-27
푸르고 아름다운 사상, 우리 함께 가꾸어 가요~
푸르고 아름다운 사상,  우리 함께 가꾸어 가요~
엄광산에서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4월 3일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 뒤편 엄광산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구청 직원과 주민단체 회원, 어린이 등 150여명은 편백나무 800그루와 철쭉 3천 그루를 심고,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사상구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으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백양산과 승학산의 305.6㏊(1㏊=1만㎡)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총 34개 등산로(51.4㎞) 가운데 6개 노선 7.7㎞는 폐쇄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대(47명)와 보조진화대(300명)를 현장에 즉각 투입, 진화차량(3대)과 고압호스 등 각종 진화장비를 이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식목일에 심은 나무를 비롯해 소중한 산림을 잘 가꾸고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녹지공원과(☎310-4541~5)  
2019-04-27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관련 국민성금 모금 안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관련 국민성금 모금 안내
지난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모금기관에서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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