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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속도 낸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속도 낸다
민·관·학·연 통합 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 지하화·상부 부지 개발 방향 마련   지역 주민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이던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돕기 위한 민·관·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4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 부지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이날 협의체는 ▲지하화 기술 ▲도시 개발·금융 ▲지역 협력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구상을 제안받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특별법을 제정했다. 3월 21일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화명역∼부산진역 17㎞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부선 노선이 걷어지면 사상구 모라∼괘법∼주례까지 약 7㎞ 구간은 간선도로와 골목길이 연결되면서 생활권이 통합되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310-4552)  
2024-04-30
삼락생태공원 ‘부산 핫 플레이스’로 뜬다
삼락생태공원 ‘부산 핫 플레이스’로 뜬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 10월 4일∼6일 부산정원박람회 10월 3일∼6일   지난해 10만여 명의 관객이 찾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지난해 부산정원박람회.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 대표 대형 국제행사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부산정원박람회가 삼락생태공원에서 잇따라 열리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도심 기반 시설을 뽐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9일∼31일 낙동제방벚꽃길에서 열린 낙동강정원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의 가능성까지 확인했다. 부산광역시와 사상구는 오는 10월 ‘2024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부산정원박람회’를 삼락생태공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올해 개최 기간을 이틀에서 사흘로 늘려 10월 4일∼6일 개최한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출연 아티스트가 더욱 다양해지고 참여형 프로그램 역시 대폭 확대해 즐길거리도 더욱 풍성해진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부산정원박람회는 지난해 사하구에서 개최했다가 올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다. 행사는 오는 10월 3일∼6일 나흘간 삼락생태공원 연꽃단지를 메인 무대로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도시 사상의 매력을 발산하고, 록페스티벌과 연계해 국내외 젊은이들이 사상에 머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사상구는 이 같은 대형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됨으로써 ‘부산 핫 플레이스’로서 가능성뿐 아니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목할만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원하는 핫스팟과 관광 명소를 만들어 사상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과(☎310-4062) 녹지공원과(☎310-4532)    
2024-04-30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설치비 지원해 드립니다”
침수 피해 우려 주택·상가 대상 공동주택 1천만 원·상가 200만 원 한도   사상구는 4월부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사진〉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를 입어 피해 신고를 접수한 건축물(주택 우선)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소규모 상가 등이다. 물막이판 규격은 높이 40∼80m로,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이다. 지원 금액은 설치비용의 90%로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한도다. 물막이판은 빗물이 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탈부착이 간단해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는 사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또는 팩스(☎310-4639)로 보내면 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전총괄과(☎310-4642)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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