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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재산세 20% 인하 … 환급 대상·절차는?

- 7월 재산세 납세자에 '재산세 환급 안내문' 발송 문자 전용 수신번호(☎051-310-4234)로 회신 후 환급 1세대 1주택 정부 정책으로 30% 이상 감면, 중복 적용 안돼 사상구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본세) 20%를 인하해 준다. 이는 지난 7월 2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상구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납세자는 재산세 2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7월에 건축물분과 선박분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인하된 금액을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사상구는 오는 8월 말에 납세자별로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은 납세자는 이름, 생년월일,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 전용 수신번호(☎051-310-4234)로 회신하면 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면 인하액이 입금 처리된다.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월 인하분과 함께 차감해 고지되고, 토지분 역시 인하 세율을 적용해 고지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 세율 특례 경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에 따라 재산세 세부담이 30% 이상 경감돼 재산세 20% 인하 혜택은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한다. 지방세법상 중복 경감은 불가하다는 원칙 때문이다. 사상구는 이번 정책의 경우 구 재정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시적이라도 혜택을 받는 구민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상구에서 7년째 기능성 신발을 생산하고 있는 ㈜지지코리아 이향숙 회장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재산세 20% 인하 혜택은 현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시책"이라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세무1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구민들이 올해 한시적이라도 세금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며 "이번 세제 지원은 사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구민과 함께 극복해 보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세무1과(☎310-4182~3)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