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장학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
- ①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대주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 2.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지원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학생
- 2.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
제3조(사업구분)
- 장학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사상인재육성장학사업
- 2. 사상글로벌장학사업
- 3. 청소년장학사업지원사업
-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상인재육성장학사업
제4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기, 품행 등을 고려하여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은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누
- 1. 미래인재장학생
- 2. 우수장학생
- 3. 성적향상장학생
- 4. 모범장학생
- 5.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
- 6. 꿈나무장학생
-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생
- ③ 장학생별 선발 인원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미래인재장학생)
- ① 미래인재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영역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② 미래인재장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준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니거나 이전 1년간 휴학한 학기가 있는 경우
- 2. 기준일 이전 1년간의 성적 평균이 B0 또는 3.0 미만인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의 사유가 「병역법」에 따른 복무 등인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대 4회의 범위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미래인재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우수장학생)
- ① 우수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영역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② 우수장학생 중 일부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우선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우수장학생 선발인원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우수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성적향상장학생)
성적향상장학생은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9등급제 중 5등급 이내 또는 5등급제 중 3등급 이내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전 학기 대비 2등급 이상 향상된 고등학교 1학년생 또는 2학년생
- 2.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대비 2등급 이상 향상된 고등학교 2학년생
제8조(모범장학생)
- ① 모범장학생은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9등급제 중 5등급 이내 또는 5등급제 중 3등급 이내인 고등학교 1학년생 또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신 성적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신 성적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학생의 수는 모범장학생 선발인원의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모범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
- ①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 1. 예술ㆍ체육ㆍ기능 분야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2. 예술ㆍ체육ㆍ기능 특기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②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꿈나무장학생)
- ① 꿈나무장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② 꿈나무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사상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 ①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장학회는 사상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60일 전까지 선발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 및 학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사상인재육성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동장 및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준일 25일 전까지 장학생 심사를 완료하고 이사회에 선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은 기준일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이 확정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신청)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1통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장 추천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1통
- 3.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단, 학생과 보호자가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학증명서 1통
- 5.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통
-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1통
- 7.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
- ①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세대주, 보호자 중 신청인이 지정한 자의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상인재육성장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별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도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상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주소가 사상구 외로 이전된 경우
- 2. 선발 계획을 바탕으로 공고한 장학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추천권자가 추천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
- 4. 장학금을 생활비 또는 학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 장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6. 장학생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7.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사상글로벌장학사업
제15조(사상글로벌장학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사상글로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협력사업별 장학생 인원,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협력사업의 선정)
- ① 협력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비영리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어학연수 또는 해외탐방 등의 해외문화체험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② 협력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장학회는 사상글로벌장학금 지급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개시 60일 전까지 선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은 기준기간 개시 25일 전까지 협력사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사회에서 선정 사업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협력사업은 기준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협력사업이 확정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사상글로벌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업의 신청)
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선정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사업 신청서 1통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통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5. 법인 정관 1통. 단,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6. 사업계획서 1통
- 7. 그 밖에 협력사업 선정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18조(협력사업의 시행)
- ① 협력사업 주관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협력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상글로벌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한 후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사상글로벌장학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③ 협력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1. 사상글로벌장학금 지급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단, 협력사업 간의 협의를 통해 사상글로벌장학사업 전체 예산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사상글로벌장학생 대상자를 50% 이상 감원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학금 지급 후 장학생을 변경하는 경우
- 4. 사업 일정을 기준기간 이후로 변경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사장이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④ 협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거나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에 변경 계획 또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력기관은 협력사업 추진 완료 후 2개월 내에 추진 결과를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장학사업지원사업
제21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청소년 지원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장학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수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정)
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지원금의 신청)
- ① 지원금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선정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신청서 1통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통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5. 법인 정관 1통. 단,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6. 사업계획서 1통
- 7. 그 밖에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선정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24조(청소년장학사업의 시행)
- ① 선정된 기관ㆍ단체(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는 청소년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지원금을 장학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이사장이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② 보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거나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에 변경 계획 또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기관은 청소년장학사업 추진 완료 후 2개월 내에 추진 결과를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은 보조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 정지)
보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사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1. 보조기관의 주소가 사상구 외로 이전된 경우
- 2. 제24조의 단서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운영
제27조(사무국의 운영)
- ① 장학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간사,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장학회 여건 상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상구 자치행정과(이하 “자치행정과”라 한다)에 임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사무국장은 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28조(사업 및 예산 계획)
- ① 장학회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은 회계연도별로 작성하되, 사무국에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장학회의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출하되 이사장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의 사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후원회원)
- ① 장학회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자를 관리ㆍ우대하기 위해 기탁자를 후원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 중 특별히 고액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③ 감사패의 증정 대상자는 예산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107
- 최종수정일 :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