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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장학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

  • ①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세대주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 2.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지원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학생
    • 2.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

제3조(사업구분)

  • 장학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사상인재육성장학사업
    • 2. 사상글로벌장학사업
    • 3. 청소년장학사업지원사업
    •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상인재육성장학사업

제4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기, 품행 등을 고려하여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은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나누
    • 1. 미래인재장학생
    • 2. 우수장학생
    • 3. 성적향상장학생
    • 4. 모범장학생
    • 5.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
    • 6. 꿈나무장학생
    •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생
  • ③ 장학생별 선발 인원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미래인재장학생)

  • ① 미래인재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영역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② 미래인재장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준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니거나 이전 1년간 휴학한 학기가 있는 경우
    • 2. 기준일 이전 1년간의 성적 평균이 B0 또는 3.0 미만인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의 사유가 「병역법」에 따른 복무 등인 경우에는 휴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대 4회의 범위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미래인재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우수장학생)

  • ① 우수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영역의 등급 평균이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중 대학입학 예정자
  • ② 우수장학생 중 일부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단, 우선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우수장학생 선발인원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우수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성적향상장학생)

성적향상장학생은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 1. 직전 학기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전 학기 대비 2등급 이상 향상된 고등학교 1학년생 또는 2학년생
  • 2.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 대비 2등급 이상 향상된 고등학교 2학년생

제8조(모범장학생)

  • ① 모범장학생은 직전 학기까지의 내신 성적 중 국어ㆍ수학ㆍ영어 계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인 고등학교 1학년생 또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동장으로 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신 성적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신 성적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학생의 수는 모범장학생 선발인원의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모범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

  • ①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추천권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 1. 예술ㆍ체육ㆍ기능 분야의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2. 예술ㆍ체육ㆍ기능 특기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 ② 예술ㆍ체육ㆍ기능특기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꿈나무장학생)

  • ① 꿈나무장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② 꿈나무장학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사상인재육성장학생의 선발)

  • ①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장학회는 사상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60일 전까지 선발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 및 학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사상인재육성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동장 및 학교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준일 25일 전까지 장학생 심사를 완료하고 이사회에 선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은 기준일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사상인재육성장학생이 확정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신청)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1통
  •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장 추천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장 추천서 1통
  • 3.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단, 학생과 보호자가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 재학증명서 1통
  • 5.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통
  • 6.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및 서약서 1통
  • 7.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

  • ① 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세대주, 보호자 중 신청인이 지정한 자의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상인재육성장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별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학증서는 별도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상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상인재육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주소가 사상구 외로 이전된 경우
  • 2. 선발 계획을 바탕으로 공고한 장학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추천권자가 추천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중단 신청이 있는 경우
  • 4. 장학금을 생활비 또는 학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 장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6. 장학생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7. 그 밖에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사상글로벌장학사업

제15조(사상글로벌장학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사상글로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협력사업별 장학생 인원,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협력사업의 선정)

  • ① 협력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비영리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어학연수 또는 해외탐방 등의 해외문화체험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수 참여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② 협력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장학회는 사상글로벌장학금 지급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개시 60일 전까지 선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은 기준기간 개시 25일 전까지 협력사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이사회에서 선정 사업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협력사업은 기준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협력사업이 확정된 경우 사무국은 지체 없이 협력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사상글로벌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업의 신청)

협력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선정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상글로벌장학금 협력사업 신청서 1통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통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5. 법인 정관 1통. 단,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6. 사업계획서 1통
  • 7. 그 밖에 협력사업 선정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18조(협력사업의 시행)

  • ① 협력사업 주관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협력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상글로벌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한 후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사상글로벌장학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③ 협력기관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1. 사상글로벌장학금 지급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단, 협력사업 간의 협의를 통해 사상글로벌장학사업 전체 예산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사상글로벌장학생 대상자를 50% 이상 감원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학금 지급 후 장학생을 변경하는 경우
    • 4. 사업 일정을 기준기간 이후로 변경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사장이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④ 협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거나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에 변경 계획 또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력기관은 협력사업 추진 완료 후 2개월 내에 추진 결과를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상글로벌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장학사업지원사업

제21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 ① 장학회는 사상구의 청소년 지원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장학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수 및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장학회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정)

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지원금의 신청)

  • ① 지원금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선정 계획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신청서 1통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통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5. 법인 정관 1통. 단,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6. 사업계획서 1통
    • 7. 그 밖에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 선정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24조(청소년장학사업의 시행)

  • ① 선정된 기관ㆍ단체(이하 “보조기관”이라 한다)는 청소년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지원금을 장학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이사장이 중대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② 보조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거나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에 변경 계획 또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기관은 청소년장학사업 추진 완료 후 2개월 내에 추진 결과를 장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

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은 보조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청소년장학사업지원금의 지급 정지)

보조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사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1. 보조기관의 주소가 사상구 외로 이전된 경우
  • 2. 제24조의 단서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운영

제27조(사무국의 운영)

  • ① 장학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간사, 사무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장학회 여건 상 사무국 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상구 자치행정과(이하 “자치행정과”라 한다)에 임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사무국장은 자치행정과장, 간사는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28조(사업 및 예산 계획)

  • ① 장학회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은 회계연도별로 작성하되, 사무국에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장학회의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출하되 이사장의 사전 승인과 이사회의 사후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후원회원)

  • ① 장학회는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자를 관리ㆍ우대하기 위해 기탁자를 후원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원 중 특별히 고액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③ 감사패의 증정 대상자는 예산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 이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107
  • 최종수정일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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