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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2025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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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4-08 09:43:41
- 조회수 1451
- 작성자 주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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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5년시설물안전점검포스터.jpg(3327 kb)
집중안전점검주민점검제신청서.hwpx(40 kb)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4. 30.(수)까지
❍ 신청방법 : 관내 주민센터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위험도, 설치년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정
❍ 대상선정 : 해빙기 지반 약화 등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시설물 및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랑,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물, 공사중·소송(분쟁)·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2025. 4. 14. ~ 6. 13.)
❍ 점 점 자 : 시설물별 소관부서에서 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 주민신청 | ⇨ | 대상선정 | ⇨ | 점검실시 | ⇨ | 결과통보 |
| 신청서 작성·제출 (주민센터) |
안전총괄부서 및 소관부서 협의 |
소관부서 (점검반) |
관리주체,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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