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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안내
  • 작성일 2020-09-10 09:31:34
  • 조회수 7098
  • 작성자 주례1동
파일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hwp(24 kb) 미리보기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러 내방하시는 분들께서

인감대상자의 자필작성 위임장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위임장을 들고 오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관계법령의 강화로 반드시 인감대상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대상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이 세가지를 함께 들고 오셔야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1-310-3160 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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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례1동
  • 전화번호 : 051-310-3141
  • 최종수정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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