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상식
- 의회용어해설
의회용어해설
- 개의: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사작하는 것
- 계류: 의회에서 심의중이거나 심사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것
- 발언: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 발의: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 보류: 당해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처리(의결)하지 않고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미루는 것
- 부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만 사용
- 산회: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
- 상정: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당일의사 일정에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
- 속개: 정회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 수정안: 심사 중인 원안의 입법취지나 개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
- 심사: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 심사보고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등을 의장(서면), 본회의(구두)에 보고 하는 것
- 심의: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 원안: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낸 본래의 안
- 의결: 각각의 안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의사형성 행위
- 의사일정: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날의 의사진행 예정표
- 의안: 의회의 의결을 위해 의회에 대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단체장이 문서로서 안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
- 의제: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진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
- 의사: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
- 재개: 본회의 휴회기간 중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휴회를 해제,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 정회: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
- 제안: 통상 위원회가 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
- 제안설명: 회의에서 발의자(제출자)가 안건의 제안설명, 이유,주요골자 등을 설명하는 것
- 제의: 의장이 의안을 내는 것
-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
- 질문: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
- 질의: 의제가 된 안에 대하여 제안자, 보고자 등 관계인에게 의문사항을 물어 밝히는 것
- 폐회: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한 회기가 종료되는 것
- 표결: 의제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고 집계하는 것
- 회기: 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활동기간
-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 휴회: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3315
- 최종수정일 :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