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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2026-08-27 14:36:41
  • 조회수 93
  • 작성자 의회사무국
파일 (입법예고)부산광역시사상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40 kb)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황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27. ~ 9. 1.(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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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4092
  • 최종수정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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