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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

의회 규칙안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2026-08-06 13:13:54
  • 조회수 37
  • 작성자 의회사무국
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x(39 kb)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장이 입안한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6.~ 2026. 8. 11.(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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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310-4092
  • 최종수정일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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