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7 호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기준 변경

주민 편의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주·정차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고정형 CCTV 단속시간 변경 : (기존) 07:00~ 23:00 / (변경) 07:00~ 22:00
▪고정형 CCTV 단속유예시간(촬영간격) 이원화
2분, 7분, 10분 → 10분 / 15분, 20분, 25분 → 20분
▪점심시간 (11:30~ 14:00) 유예 전면 실시
주행형 CCTV·고정형 CCTV 일부(9개소) 유예 → 전체(36개소) 유예
▪저녁시간 (17:30~20:00) 유예 신설: 고정형 CCTV 5개소
괘법동: 파라곤호텔, 스타벅스 광장로점, 센트럴스타힐스
모라동: 부산은행 / 엄궁동: 엄궁복집
※ 불법 주정차 6대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정상 단속합니다.
▪문의: 교통행정과(☎310-4506)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