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일반 개인도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부산시 감면조례에 따른 추가 25% 감면이 적용돼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1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방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1과(☎31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