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3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지번만’기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지번만 전입신고해도 효력 발생

Q : 저는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임차하여 인도받고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아가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므로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