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요건 충족시 대출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영업 중인 업체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에 대해 최초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 실행 건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사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또는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310-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