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63 호

소상공인 금융 부담 줄인다 ...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사상구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사상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요건 충족시 대출 보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영업 중인 업체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보증에 대해 최초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 실행 건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사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또는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3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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