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매월 10만~13만 원
사상구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8개월) 까지로 확대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급액은 매월 10만~13만 원이며, 이는 거주 지역과 지급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 gov.kr)로 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절차 없이 확대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과(☎310-4296)